안녕하세요. 한경케어 입니다.
2023년 ~2027년 적용되는
제3차 장기요양기관 기본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재무회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또한 대표자 대면평가를 신설해 갱신 심사를 통해
부실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장기요양기관 자격을
박탈한다고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관리.감독 강화장기요양기관 관리.감독 강화